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개인, 직장인, 퇴직자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손해보지말고 최대로 환급받아요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납 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본인이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여
다시 돌려받을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정산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소득 금액 산출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2. 인적공제 계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경로 우대, 한 부모가족 등은 추가로 공제
3. 소득공제 계산
현금 및 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 공제
4. 산출 세액 계산
종합소득에 대한 정해진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5. 결정세액
산출 세액에서 여러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3. 개인, 직장인, 퇴직자 별 연말정산 방법
1.) 개인 프리랜서
: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4대 보험 가입 X)
'개인 프리랜서'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전에 3.3% 세금을 차감한 것은 임의적으로 징수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2.) 직장인
: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4대 보험 가입 O)
직장인은 회사에서 12월~1월 사이에
연말정산 관련 안내 및 대리 신고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 쓰며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었다가 회사에 제출해 주면 좀 더 여유롭겠죠?!
3.) 퇴직자
: 중간에 회사를 퇴사를 한 자
퇴직자는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로 나눠지며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
- 소속이 없는 것으로 개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주세요!!
*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퇴직자
- 회사를 옮기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므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깜빡하고 제출을 못했다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4. 2025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1. 신용카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10% 추가 감면!!
2.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3.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5. 월세 감면 한도 월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소득기준 8,000만원까지 완화)
6.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및 산후조리비 감면, 모든 근로자로 확대!!
7. 도서 및 안 입는 옷 기부 등도 대상에 포함되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적용
5.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매년 1월 중순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지난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반영해 주지만,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 해외교육비, 학원 지로납부건, 월세 지출금액 등!!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간소화서비스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른 후 로그인 해주세요!
2. 연말정산 자료 받기
로그인을 하면 간소화 창이 뜹니다.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후 -> 내려받기 or 인쇄하기를 누르고
각각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끝!!
너무 간단하죠?!
지금까지 개인, 직장인, 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급여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며
"연말정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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